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목격자 "택시비까지 요구"특수폭행죄& 폭행죄

2018. 12. 6. 15:04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목격자 "택시비까지 요구"특수폭행죄& 폭행죄



오늘보니 연신내 맥도날도 갑질 논란 손님이 직원(아르바이트) 햄버거를 던지는 것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반의사불법죄 , 특수폭행죄, 폭행죄 이런 말이 나왓지요 

경찰 출동하고 , 물론 손님이 사과를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1월17일 밤 서울 연신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남성 2명)이 햄버거 주문을 했는데 주문번호를 보지 못한채 맥도날드 매장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였지요 

매장직원 - 주문번호가 뜨는 화면을 보면서 "손님이 안 가져가셨다!" 

손님 "우리를 불렀냐?" 

그 중 한 남성 일행이 햄버거 봉투를 매장직원 얼굴에 던졌는데요 , 매장직원은 햄버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얼굴에 맞고 아래로 떨어졌지요


연신내 맥도날도 갑질 처럼 사람으르 향헤 물건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이 된다네요

형법 제 260조 제1항의 "혹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폭행죄"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사람에게 침 뱉거나, 멱살을 잡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 당기른 것도 "폭행죄"에 성립이 된다고 해요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법죄"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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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니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구요. 저랑 몸에 좋은 차 이야기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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