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학생 교육비지원, 교육비 신청 서류

2019. 3. 12. 14:17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학생 교육비지원, 교육비 신청 서류 



함 교육비 신청해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으로 교육이 되고 있기에 그닥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니 확연한 차이를 절감을 하엿지요 

교육비, 교재비, 부교재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교복, 이렇게 한번에 쓰나미로 돈이 나가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답니다 , 더욱이 교육비는 4분기로 되어 있기에 1분기 때마다 약 46만원 정도가 지출이되거든요 

그것만 잇는 것이 아닌 급식비 8만5천원, 교통비 4만원 이것 저것 합치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엇지요 


교육비 신청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면 되거든요 

교육비 집중신고기간이 3월에 집중기간인데요, 교육비 지원 확정 기간은 대충 1달에서 1달 반 정도 걸리면 알수가 있다고 햇지요 

물론 인터넷(교육비원클릭 신청)으로도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 걍 해당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했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비 신청 기간 및 방법 

- 집중신청기간 : 2019년 3월4일~3월22일(금요일)

*지원대상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경기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 (4인가족 기준 / 월 약 276만원)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학교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택1)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교육비, 교육급여)-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제출서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 초등학생 - 교재비 132,000원, 학용품비 71,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교과서(실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pc) 등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 - 보호자 성명, 주민번호, 학생이름 , 학생 주민번호 입력 

그러면 교육비신청대상 여부를 알수가 있어요 


주민등록 거주 동사무소(주민센터) 신고 



서류작성하는 것이 좀 있었지요 

신청서비스 - 초중고 교육비(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세대주(남편) 꼭 신청을 안해도 되었지요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신규.변경)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갔지요, 4대보험들어 있으면 안가져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엇지만 행여 모를까봐요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 가져간 서류는 주민등록, 가족관계서, 차량등륵증, 급여명세서 ,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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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니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구요. 저랑 몸에 좋은 차 이야기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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