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세균 99.9%제거,공기청정기 허위광고 7개사 징금 총 16억원

2018. 5. 29. 16:54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세균 99.9%제거,공기청정기 허위광고 7개사 징금 총 16억원


참 씁쓸하네요 

작년에 쿠쿠 공기청정기 구입을 했지요,워냑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세균 99,9% 제거 된다는 말이 있기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믿고 사는게 아닐까헤요 

오늘 뉴스를 보니 공기청정기 바이러스와 세균 99.9% 이상 제거한 다는 "허위 광고"를 한 코웨이, 삼성정자 등 7개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고해요 


공기청정기 제품의 세균, 바이러스 ,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는 한편, 극헤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혜하고, 실험결과 "99.9% " 수치만 강조 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해요 



출처-공공뉴스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세균 99.9% 제거 회사 

코웨이 (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과징금- 5억 

삼성전자 (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과징금- 4억 8,800만원 

(주)위닉스 - 시정명령/공표명령(신문)/ 과징금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과징금-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주)/쿠쿠홀딩스(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 600만원 

(주)에어비타 -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 홈페이지)/ 과징금- 0원( 과징금 산정기준 1백만원 이하이므로 과징금 면제)

엘지전자(주)/ LG전자 -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경고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제거], [세균 감소율 99.9%]등 표현을 사용해 제품의 ㅅ"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삼성전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7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15억 6,3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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