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9월부터 시행
자동차음주운전하면 안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하면 안되지요
본인 뿐만 아닌 타인까지 해를 가할수 있으닌깐요
이번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9월부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수 있다네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무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8년 3월 27일 공포돼 9월에 시행이 들어 간다고 하네요
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안하는데..
"행안부"에 의하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되었으나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 없다고,,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 경우 "독일-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 "영국-2,500파운드(약372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부과 한다네요
"일본- 5년 이하 징역이나 10만엔(약10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높다네요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네요
행안부 -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별 ㅠ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장착된 후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자전거 안전모 착용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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