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통과,몰카범 제외“한정적 도입 적절”,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란?

2017. 12. 2. 17:48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통과,몰카범 제외“한정적 도입 적절”,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란?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12월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네요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고 해요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그러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몰카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 되었지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어 "남성호르몬 생성 억제"해성욕 감퇴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해요 

수술로 "고환"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약 6개월 정도, 1개월 1차례 주사하다, 주사주기를 3개월-1회로 줄이는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2015년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고 "출소"한 뒤 형이 집행중인 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제"를 1년 이상 투여한 결과 "성적인 충동행동 조절 효과"가 관찰이 되었다고 해요


8명의 "화학적 거세" 대상자 중 6명인 "출소"전부터 출소 후 1년 이상 꾸준히 "성폭력 충동조절제[루프로렐린]을 투여받은 결과 "성적환상/태도/충동행동]에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국내 처음으로 1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임상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한데 의미가 있다"

"최장 3년여 동안 약물을 투여받은 성범죄자 사례를 보더라도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당시 임명호 교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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