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오늘 운전면허 정지 우편 날라 왔어요

2017. 9. 25. 18:09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오늘 운전면허 정지 우편 날라 왔어요


참! 그러고 오니 오늘은 이상한 날인 듯 ㅜㅜ 

오전에는 가스요금 문제로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한참 떠들고,,, 

점심 경에는 인터넷 + 전화 +tv 결합상품 요금청구서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데 쪼메 열받고 ㅜㅜㅜ

신청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다보니 예전에는 걍 인터넷 청구서를 내 카드로 쉽게 바구었는데..



그세 법이 바뀌었다고 신분증 남편, 부인꺼 보내고,,, 우쩌고 저쩌고,,, 요금변경하기 참 힘들군,,



그런후 도시가스요금 재 청구서라 퀵으로 무려 5만원이나 차감이 되어 2만원으로 청구 지로용지가 도착하고,

이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문제는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청구서,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날라 왔다는게 문제인데

사건 2건으로 운전면허 벌점 40점이라는 사실에 허걱!! 

최근 2번째꺼는 벌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벌점이 있네,, 다른 블로그에 조회를 해 보았는데 죄다 벌점이 없다고 쓰여 있더니 다 거짓인가? 


행정처분 내용-운전면허 정지 40일간 

행정처분 사유 -1, 끼어들기 금지위반 /2, 안전운전의무위반 

경상자 1명당 10점, 중상자 1명당 15점 


그로인해 어떻게 하면 벌점을 차감할수 있는지 우편물 뒤면에 보니 나와 있더군

정지일수 30일 추가 감면 교육((제2차),매주 2번~3번으로 교육장과 지역마다 다르다는 

통합반-2차교육-정지처분자 교통참여교육(통합반 2차교육) 1번 10시부터~3시까지던가 ,,, 수강료 4만원 (교육시간 8시간)

벌점감경교육- 교통법규위반 ,1번 수강료 2만원(교육시간 4시간)


추석명절에 경찰서 출두 하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끝나고 오라고 함,,

임시면허 발급 받아 교육  인터넷으로 신청해서(도로교통공단)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

이궁 운전 조심하지,, 남편은 2번째꺼 무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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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니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구요. 저랑 몸에 좋은 차 이야기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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