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성폭행, 동영상 공유,법원 대학생 등 3명 선처

2017. 6. 20. 15:30

10대 집단성폭행, 동영상 공유,법원 대학생 등 3명 선처



오늘 집단성폭행 글을 보고 참 어이가 없네요 

10대 여대생 집단성폭행 하고 동영상 찍어 공유한 대학생, 고교생 3명에게 형량을 

선고한 것이 너무 약한것 같아요 


이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범"이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선처를 받았다고하네요 


6월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톡례법상 특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 19세, 고교생 B군/C군 18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하는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에서 말했다고 해요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A군등은 2016년 12우러 23일 오후 11시 경 청수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고 해요 


또한 B군은 "범행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해요



집단성폭행도 모잘라서 거기다 동영상 촬영해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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