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적용받으려면?
오늘보니 단통법이 합헌으로 판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로인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관심을 가지게 되엇는데 어떻게 해야 휴대전화 요금할인 받을수 있을까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최대 33만원을 한전하는 조항으로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림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 밝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매달 20%의 "요금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단말기 구입시"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신규단말기 구입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경과 되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휴대전화 요금할인 적용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은 sk텔레콤,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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