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받는 "체납 전기료",이웃주민들만 피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의 전기요금을 한번에 걷어서
한전측에 전달을 하고 있는데..
체납 세대분까지 먼저 완납을 하더라도, 한전 측에서는
체납세대 명단만 넘기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강화가 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관리사무소가
"체납자" 정보를 한전에 건네줄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 체납자 통보,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은
그걸 역이용하는 세대가 많아질 것에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잘 내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만일 전체 주민의 요금을 다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한전, 아파트단지 간의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될수가 있다네요,
그렇기에 체납 세대분까지 안낼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동완 국회의원 " 한전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공동주택법이 개정되도록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협회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관게 법령이 개정 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 전망이고,그 사이
주민들이 떠 안을 "체납전기료"를 한전이 소급해서 돌려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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