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금융당국 악사손보 철퇴

2014. 6. 17. 10:52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금융당국 악사손보 철퇴


이건 무슨 뜻일까...

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


"금융당국"은 이 사안을 "보험사의 보험사기"격으로 보고 있다는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6월17일 손보업계등에 의하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2013년 10월 실시한
악사손해보험에 대해 부문검사에서 이 회사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자동차 재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을 했다호ㄱ 합니다.


악사손보는 2010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자사 보험가입 아향중에
2,350대가 피해를 입어 총 손실액 33억800만원의 상당으로 악사손보가
엑셀특약"초과손실액제보험"을 통해서 18억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상한도를 초과 피해액 15억800만원을 "코리안리"로부터 받았다는데..


"금융당국"의 부문 검사 결과 140여대가 태풍피해와 상관이 없는 차대차충돌등의
일반적인 사고로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이 1억2천여만원이라고...

여기서 재보험이란 보험사들이 인수란 보험계약의 담보위험을 분산하게 위해서
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악사손보 측에서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당시 피해사실을 통보 할 때에 태풍피해 여부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악사손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악사손보에 기관경도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코리안리"는 악사손봉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마무리 되는대로 부당하게
지급을 한 "보험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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