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안 지어도 된다
아파트에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요,
그런데 분양아파트는 의무건설인 "주민 공동시설" 없애고 자율 선택에
맡긴다는데..
국토교통부는 7월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구제"를 정비하고,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을 7월 24일에 입법예고한다네요,,
개정안에 의하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데..
주민 구성과 특성에 의해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수 잇도록 한것이라고,,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이 괴고,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은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말했답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3분2 이상의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할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미분양등을 우려해서 이미 "자율적"으로
상한보다 작은 규모로 단지내 상가를 짓는 실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가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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