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9월부터 10만원씩 받을수있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준 방법

2018. 6. 19. 19:13

아동수당,9월부터 10만원씩 받을수있는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준 방법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6월20일부터 만 0세~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지급이 된다고 하니 아동수당 신ㅊ렁하세요 

아동수당 지급은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이 되고,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라고 해요 

만 0세~5세(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지급이 되요 

만 6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수 있다고 해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시작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으로 1번 신청


* 아동수당 누가 받을수 있나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합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 지급(2012년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 얼마인가요?

0세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이하인 경우 아동수당 받을수 있다네요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가구원수 1명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 더함

--7인 이상 기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 선정기준액에 266만원 더함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소득인정액- 집, 자동차,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총 소득[세전]- 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지역공제-부ㅜ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4%[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공제-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고려,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2째 자녀[연령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 소득 공제 

-맞벌이 공제 -부부 모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임대 소득 제외]최대 25% 공제 


*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모마일- 복지로 앱 신청


*아동수당 구비서류 

-신청서-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인 신청-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모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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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니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구요. 저랑 몸에 좋은 차 이야기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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