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8시간 기준 4만 8240원.위반 시 고용주 과태료 추진
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률 8.1% 로 450원이 인상이 되었다네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4만8,24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유급 주휴 포함/월209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 인상이 된 8.1%,임금근로자의 18.2%로 342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네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2016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네요,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8월3일 OECD 내 놓은 "고용 전망 2015"에 의하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 2013년 기준 14.7%로 집계가 되었다네요
OECD 조사대상 회원국 20개 中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20개국 평균은 5.5%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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