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못 한다
내년 2015년 4월부터는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원 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결 결정, 기술 유용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네요.
10월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재 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포함이 된 법률 개정안 8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발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거짓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는 "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네요.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개통" 할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햇고, 또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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